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됐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 소요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여당 내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송영길(인천 연수구갑)·진성준·박홍근·김남근 의원이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15명, 비교섭단체 3명 등 18명이 표결에 참여해 17명이 찬성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법안이냐,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냐”며 “민주당이 입법폭주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제출한 주요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