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선관위 특검법’ 의결...‘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안’도 처리

2026.07.30 16:46:40 3면

여야, 특검법 세부 쟁점 합의..국민추천위 통해 후보 추천·최장 170일 활동
국조특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추가 조사 등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강행..국힘, 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했다.

 

여당은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세부 쟁점에 합의하고, 지음 달 1일 종료 예정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를 열어 특검법안과 국조특위 기간 연장의 건을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2개 법안(한병도·유상범 각각 대표발의)과 백혜련(민주·수원을)·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4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검 활동은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최장 170일이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을 비롯해 투표 관리 부실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 축소 등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이다.

 

또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앞서 여야가 지난 21일 합의한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받아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다음달 31일까지 30일 간 연장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제안이유에 대해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고, 현장 검증,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및 실효적인 선관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는 한편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도 열어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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