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래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가 이뤄지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한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