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새싹푸드의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화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유형이 즉석조리식품인 2종으로, 소비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2일까지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등이 사용됐으나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되지 않았다.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에는 쇠고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규모는 ‘본초맘죽 참치야채죽’ 100㎏(200개), ‘본초맘죽 짬뽕죽’ 75㎏(150개)이며, 회수 기관은 화성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 우유, 대두, 밀, 게, 새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