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책임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를 지원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5일 법률의 제·개정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사유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이 자비로 시설 철거비와 임차료, 대출금 등 폐업에 따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