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하고 온라인에 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시 일대 빌라 2채를 빌려 재배한 대마를 수확해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사촌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LED 조명과 습도계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하고, 재배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공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에서 구매자를 모집해 건당 50만∼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자 반입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에 제3자의 주소를 적었다.
이후 택배 도착 알림이 전송되면 해당 장소로 찾아가 물품을 몰래 가져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과 재배 장소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두 사람을 검거하고 빌라 내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을 찾아 압수했다.
현금 215만 원과 1천7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함께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대마초 2.3㎏은 시가 약 2억3천만 원 상당으로, 약 4천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류 간이검사에서는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마가 자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더 이른 시기부터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판매 규모와 구매자,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