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2026.08.13 16:32:58

 

 

양주시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631명에게 총 1억 4499만 원의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군사격장 사격 일수,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됐다.

 

시는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5월에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결과를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5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소음대책지역으로 '멀은이 포병사격장' 주변 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보상 대상자가 증가했다. 이번 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년도 소급분을 반영한 보상금도 함께 지급됐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신청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급분을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범위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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