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48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판단해 병합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 BJ들에게 별풍선 등 고액 후원금을 보내며 이른바 ‘큰손’으로 행세했다.
이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J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게 접근해 모두 48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금 세탁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1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거액의 방송 후원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상품권 판매업자에게는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수억원어치를 외상으로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2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피해금은 도박이나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력을 과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돌려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