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차명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2026.09.03 18:11:15

공공재산 회복 본격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측의 차명재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해당 부동산 2건에 대해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해 제척기간 만료로 법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고 이미 확보한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공사는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로 법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 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이번 본안소송이 가처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ybl05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