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을 추진하고,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이 완료된 뒤 이전한다. 정부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전후 시점에 맞춰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 대상 기관과 세부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혹해하는 반응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과 지리적으로 이원화되는 데 따른 기능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