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합동단속에 나섰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20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내며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주IC와 관내 차량 밀집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함께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있었다.
단속은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체납 차량을 한꺼번에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와 유관기관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영치 대상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ARS,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뿐만 아니라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의 상습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특히 차량은 이동이 잦아 지방자치단체 단독 단속만으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과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이 중요하다.
[ 경기신문 = 황의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