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당시 사내 공지에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4월 16일에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서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찰은 삼성전자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는 사측의 고소 내용 진술을 청취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최 위원장이 블랙리스크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조사했으며, 5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호기심에 단순 조회만 했을 뿐 명단으로 만들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