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괴롭힘 호소했지만 회사 조사는 없었다…회사 “갑질 내용 없는 것으로 알아”

2026.09.09 15:05:35 11면

A 씨 업무배제 등 경영진에 해결 요청…회사 “사실과 다른 내용 있어”
출근정지 뒤 사직서 요구 주장 놓고 입장 엇갈려…임원진 “사건 추이 지켜볼 것”

여성 상사와의 갈등과 업무배제를 호소한 인천 Y 운수회사 직원 A씨가 경영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뒤 출근정지와 퇴직으로 이어진 가운데, 회사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회사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별도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어떤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상사 B씨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자신이 담당하던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자 회사 경영진에 이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다.

 

A씨 측은 퇴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중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제기 이후 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업무 배제 여부와 갈등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8일 회사 측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6일 회사에 나가 개인 물품을 정리했으며, 27일 회사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 가족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해결을 요청했다”며 “양측의 이야기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결국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Y 회사 전무와 상무 등 임원진은 A씨 측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회사 임원진은 기자의 취재에 A씨가 주장하는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A씨가 회사 측에 전달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A씨가 주장한 업무배제의 구체적인 경위와 출근정지 과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임원진은 “퇴직금 등 정산해야 할 부분은 처리할 계획”이라며 “A씨의 향후 결정과 사건 추이를 지켜본 뒤 회사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괴롭힘과 업무배제를 호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임원진은 “갑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서 향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인천 = 유동수 기자 ]

유동수 hjyu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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