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시급)보다 443원(3.5%) 인상한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시급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 근무 기준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이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비롯해 민간위탁 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의 생활안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분석해 산정 기준을 마련했고, 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 시행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 할 때 가점을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 중이다.
김도형 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 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김해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