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인데 잠깐 출근하라고?”…공무원 경조사휴가 기준은

2026.09.16 17:39:10

온라인 커뮤니티서 ‘잠깐 출근해야’ 두고 갑론을박
국가공무원 부모 사망 시 경조사휴가 5일 부여
출근해 휴가원 제출 규정은 따로 없어

 

부모상을 당한 공무원이 업무 정리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복무규정상 부모 사망은 별도의 경조사휴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공무원으로 표시한 이용자가 ‘모친상이라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직장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며 “보통 부고 문자 띡 보내고 안 나오는 게 맞아?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게시물에는 작성자의 의견을 두고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넌 그렇게 해”라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모친상이라잖아”라며 반박했다. 작성자가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라고 재차 답하자 “공사구분은 이딴 데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란다”는 댓글도 달렸다.

 

이 글은 이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게시물 작성자가 실제 공무원인지,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만으로 특정 공무원의 실제 행위나 소속기관의 복무 관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공무원의 경조사휴가는 관련 복무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조사가 발생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에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역시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서 정하며, 서울특별시·경기도·수원시 등도 관련 조례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을 경조사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논쟁에서 새삼스럽게 부각된 것은 휴가 일수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지 여부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경조사휴가를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신청을 위해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인계·인수와 경조사휴가 사용은 별개의 문제로, 동료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조사휴가 자체를 출근 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제 휴가 신청과 승인 절차, 휴가 사용 시점 등 세부 운영은 국가직과 지방직, 소속 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예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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