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 방지대책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관기관간 협의회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업무 집행에 관한 협력방안 ▲도내 대부업체 실태조사 ▲기타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적인 집행 등 유관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행정1부지사를 의장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국세청 등 4개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자 회의는 이달 중에 개최하고 다음달 중에 기간별 세부추진과제와 관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며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