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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버티고 보자!

납부업소 4곳중 1곳 밖에 안 돼
징수율 26% 뿐 “너무 가혹해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기도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가운데 과징금을 제때 납부한 업소는 4개 업소 중 1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5억1천825만원(297건)이나 징수한 액수는 불과 1억3천445만원(161건)으로 평균 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12건을 적발, 4천730만원을 부과했으나 5건 215만원(4.6%)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안산시(10.1%), 시흥시(12.1%), 동두천시(20%) 등도 징수실적이 저조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을 위반하고도 납부를 미루는 업주들의 그릇된 인식도 있지만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주된 사유라는 지적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각 시군에서 위반업소에 부과한 1건당 평균 과징금은 무려 1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법의 취지를 감안해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감경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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