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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미비업소 처벌 대폭 강화

1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행때까지 누진 적용
경기소방본부 6월부터…노래방·주점·학원등

오는 6월부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부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노래방, PC방, 주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30일까지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휴대용비상조명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차례씩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2002년 1월29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유흥주점 화재시 비상구가 없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제정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2만4천720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62%인 1만5천235개 업소만 대피시설을 설치, 소방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량 처벌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적합한 소방시설, 이행절차 등을 안내하고 소방시설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운영중인 `마무리추진대책본부‘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등 간부들이 시설주와의 면담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계획을 안내해 기한내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업자들의 폭리, 급행료 청구 등과 같은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1천272곳의 소방시설업체와 함께 표준공사가격을 안내하기로 했다.

최진종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맞춤식 행정지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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