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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불법 집중단속, 도·시·군 합동반 운영

경기도는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이사화물운수사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군합동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추가비용 요구, 이사화물 훼손·분실 등의 운송계약 위반행위를 비롯해 무등록업체 영업행위, 기타 이사화물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운송계약 위반시에는 10일에서 20일간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피해발생시 한국소비자 보호원(02-3460-300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경기도협회(031-221-7221), 경기도 철도항만과(031-249-4373), 각 시·군 교통행정담당부서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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