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유통 중인 동물성 한약재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지난 2월 수원과 안양의 한약재료 유통시장에서 지렁이, 전갈 등 동물성 한약재 13종 27건에 대해 수은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5건(18.5%)이 식물성 한약재의 수은 함유허용치인 0.2㎎/㎏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은이 검출된 동물성 한약재는 전갈과 해표초(오징어뼈), 오령지(박쥐똥), 백강잠(누에나방), 천산갑 등으로 0.3∼1.4㎎/㎏의 수은함유량을 기록했다.
동물성 한약재는 식물성과 달리 아직까지 중금속 함유 허용기준치 및 처벌기준이 없다.
식물성 한약재에서 규제하는 납과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은 체내에 쌓여 미량만 섭취해도 빈혈이나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약재에 대한 지속적인 중금속 검사를 벌여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물성 한약재에도 중금속 검사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