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정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48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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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선안은 ▲농림부 36건 ▲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1건 ▲해양수산부 6건 ▲산림청 5건 등 모두 48건 이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농림부 소관의 체계적인 제도개선 대책으로 선정된 48개의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도지사·농업인의 간담회의때 논의된 내용”이라며 “농림·국방·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의 관련된 각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기업,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농업 진흥지역 규제 해제, 농업관련 기업(떡공장, 술공장) 등에 대한 세금감면, 소농위주의 과보호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