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비리·부정·무능 공무원 초강경 징계

道 인사위, 대상 19명중 해임 3명·정직 2명·감봉 3명등 일벌백계

경기도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등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12일 제8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모두 15건 1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 5명(해임 3명, 정직 2명), 경징계 9명(감봉 4명, 견책 5명), 불문경고 2명, 연기 3명 등을 의결했다.

도는 이날 금융거래 제한 자의 해제를 위한 공문서 위·변조를 한 과천시 소속 지방세무주사 A씨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하남시 소속 B씨, 컴퓨터 채팅으로 검찰에 적발된 평택시의 지방세무주사 C씨 등 3명을 해임처분했다.

또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 전결로 처리한 광명시의 지방행정주사보 D씨는 정직3개월, 양주시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E씨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와 함께 미 계약사업, 특정업체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편법 공사비를 지원한 하남시의 F씨, G씨와 출장업무 태만 및 금품수수한 경기도 H씨 등 3명을 감봉하고 음주운전 및 사고 등의 5명을 견책처분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는 2명은 불문경고, 3명은 연기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요청한 징계안의 최대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내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단호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