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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315명 세금 추징 2천147억원

이중장부 등 탈세 백태… 37명 조세범 처벌
변호사 등 3년간 1조1천억 소득 절반만 신고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웨딩 관련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씩 모두 2천147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동시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한 유흥업소와 월 이용료가 1천만원을 넘는 고급 산후조리원,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금이 추징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나 의류, 고가소비재와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임대, 주택·상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 315명이다.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3년간 벌어들인 1조1천48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5천253억원을 신고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에 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들은 1인당 1년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 5억6천만원을 신고누락한 셈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가 쉬운 유흥업, 웨딩업, 사우나, 음식점,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집단상가, 고가소비재, 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의 소득탈루율은 53.1%, 주택.상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과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각각 48.5%와 34.8%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7명,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한 사업자 11명을 포함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말 이후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인당 5억1천200만원씩 모두 8천85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과거 3년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는지,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자녀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사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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