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8만7천964명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명 등 455만명이고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한 과소납부나 과다환급, 부당 공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당환급 뿐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중환급, 부실거래처로부터의 과대 매입, 일반매입 과다 등 부당환급 혐의자 3만7천15명을 선정,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혐의 사업자별로 혐의 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부당환급 및 공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지 확인을 통한 부당환급 적발 실적은 2005년 1만1천307건에 2천123억원이었고 2006년 1만3천278건에 2천36억원이었다.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가공자료 수취, 무신고자로부터의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의 과다한 거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선정해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의 자료나 가공자료를 받은 혐의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 확인 결과, 고의적인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를 누적 관리하고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검증 기회를 늘리고 고의적인 부당 환급·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신규사업자, 사업자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 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관리업) 제출 대상자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 제출 의무화 등 달라진 규정도 개별 안내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무의무면제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재해, 대금회수 지연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기한 단축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