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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공제 일제점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8만7천964명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명 등 455만명이고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한 과소납부나 과다환급, 부당 공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당환급 뿐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중환급, 부실거래처로부터의 과대 매입, 일반매입 과다 등 부당환급 혐의자 3만7천15명을 선정,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혐의 사업자별로 혐의 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부당환급 및 공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지 확인을 통한 부당환급 적발 실적은 2005년 1만1천307건에 2천123억원이었고 2006년 1만3천278건에 2천36억원이었다.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가공자료 수취, 무신고자로부터의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의 과다한 거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선정해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의 자료나 가공자료를 받은 혐의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 확인 결과, 고의적인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를 누적 관리하고 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검증 기회를 늘리고 고의적인 부당 환급·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신규사업자, 사업자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 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관리업) 제출 대상자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 제출 의무화 등 달라진 규정도 개별 안내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무의무면제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재해, 대금회수 지연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기한 단축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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