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한다. 또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는 철강 원재료·제품 등 전·후 유통단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30억원 미만일 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 등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그 수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