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2일 택지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천시 남동구 주민에게 시행사는 1억8천만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남동구 모 지역 주민 2천420명이 인근의 ‘A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의 건물철거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거생활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점을 인정, 시행사인 B공사와 C건설주식회사 등 3개 시공사를 상대로 24억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1억8천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A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소음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의 경우 최고소음도가 84dB(A)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 70dB(A)을 초과했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살수 차량을 적정하게 운영치 않아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에 대하여 먼지 피해를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배상액 산정시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주택의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 소음도를 산출해 신청인 2천420명중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554명에 대해 소음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을 감안, 1인당 5만원에서 57만원까지 차등 산정하고, 먼지 피해는 소음 피해액의 10%를 인정. 총 1억8천45만9천220원을 배상토록 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소음피해 분쟁은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 저감수단의 강구와 함께 인근 주민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