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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2000호] 기초長·의원 정당공천 ‘지리한 설전’

사회원로·현역의원 폐지 줄다리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당공천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천권을 얻으려는 출마 예정자들이야 각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선거 직전까지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들의 자질을 높인다는 구실로 도입됐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지 3년이 지난 현재 정당공천제에 대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중앙정치에 종속된 기초의원들이 지역현안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소속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곤 한다.

구리시의 경위 현직 시장이 당시 선거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시장과 시의회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불법영업 파문, 교회 건축허가 특혜 의혹 등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들 국회의원들의 하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부분 선거구 운동원들과 연설원들이 기초의원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각가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다 눈밖에 날 경우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에 지난달 고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계 원로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충성 서약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행안위 간사)은 지난달 3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시장군수는 공천함녀서 시군의회 의원들은 공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정당정치의 본질은 공천제를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여야가 따로 없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도입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폐지가 힘들다.

현재 공천제 폐지와 관련돼 계류중이거나 발의 준비중인 법안이 없어 내년 지방선거도 기초의원들의 정당 눈치보기가 되풀이될 전망이다./박대준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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