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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대야·신천지구 용적률 상향

도, 뉴타운 주민 부담경감 등 사업성 확보
오산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원안대로 의결

경기도가 시흥시 대야·신천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에 대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 서민 주택공급 확대 및 주민부담 경감 등 사업성 확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시흥시가 제출한 ‘대야·신천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안’에 대해 구역별로 13~22%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7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이날 대야·신천지구 뉴타운 촉진계획에 대해 기존 뉴타운지구가 평균 35% 수준으로 계획한 25평형(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을 53.5%로 계획, 사업구역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세대 5천673세대의 83.2%인 4천722세대를 수용토록 했다.

아울러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익형(부분임대형) 분양주택 도입을 권장, 소유자와 세입자가 상생하는 계획안의 자문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용적률 상승 및 주택수의 증가에 따른 도로와 공원·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은 지구면적 대비 43.6%(주민 순부담율 5%)의 면적으로 계획됐으며, 이 중 공원·녹지는 9만1천여㎡로 계획, 법정면적보다 3만1천여㎡ 크게 확보했다.

학교시설은 초등학교 2개소를 유지하면서 시교육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수용가능하도록 했으며, 교통부분은 추가로 검증·보완토록 했다.

또 ‘구역별 주민 부담금을 산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것과 주민의견수렴 실시’ 등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 내용 중 ‘주민의 권리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오산시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오산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안)’은 원안대로 의결, 오산지구는 뉴타운지구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도는 이미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 관리에 활용하고, 기성 시가지 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구상하도록 오산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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