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3일 입주하는 권선주공 1, 3단지 재건축아파트 1건753세대의 입주민들에게 부동산등기신청 안내문 등 4종의 안내문 2천부을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을 방문하는 입주민들에게 교부토록 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등기의무기간(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액의 5~30%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하거나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