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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美기지 주변 환경조사 환경부로 일원화 개정안 통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내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파주·동주천 등 지자체가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2단계로 나눠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시장·군수가 실시, 도내에서만 매 3년마다 기지별로 5천여만원씩 23억여원의 재정부담이 있었다.이에 따라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가 매년 최소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법 개정안은 도가 발의한 것으로 도내 시·군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위치한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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