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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강화군수 기자회견 “지역경제 악영향”

 



유천호 강화군수는 18일 군청 기자실에서 최근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와 관련, 이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유 군수는 “지난 4월15일부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군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년과 비교해 일평균 20여건에 달하던 허가신청건수가 현재 10여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신청건수의 대다수가 단순 변경허가이거나 재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군은 조례입안권자인 인천시에 현행 입목본수도 50%미만, 경사도 16.7도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당초 산지관리법 허가기준대로 임목축적도 150% 이하, 경사도 25도 이하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이날 “강화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발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며 21일에는 인천시를 방문해 시장과 관계자를 만나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강화군관내 주요대상 토지는 관리지역이 151.9㎢, 농림지역이 242㎢로 전체 면적의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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