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케 돼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또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