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제정된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 성장동력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나, 수정법을 우선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두면서 김포·파주·연천·포천·양주·고양 등은 특별법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의 중첩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유 의원은 또 “수도권의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도 무의미하다”면서 “접경지역만이라도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