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국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피해자 생계지원과 세입자 보조사항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