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지난 3일 김모(2)군의 첫 번째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사전등록제는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사진, 신상·신체정보를 입력해놓음으로써 실종 시 사전등록된 자료를 통해 조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안전 Dream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