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