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증세라는 말이 많다.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증세가 나쁠 것은 없으나, 어떠한 세목으로 증세하는지는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이다.
세금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당사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금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간접세는 대부분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누진세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어, 일정부분 소득양극화를 완하시키는 기능을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1년에는 27%였지만, 그 이후, 25%, 22%를 거쳐서 현재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001년에는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가 적용되었다가, 이후 36%, 35%를 거쳐서, 현재는 8천8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가 적용되고 있다. 즉, 직접세는 대체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반면에,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입의 약 30%를 차지하며, 세수비중이 제일 높은 세목이지만, 세율은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므로, 부의 재분배 기능은 없다. 따라서, 재벌이나 노숙자나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소비를 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므로, 부담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혀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점점 과세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미용목적 의료행위나 애완동물 치료용역 등이 최근에 과세거래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담배가격 인상분이 대부분 세금이 될 것이므로, 간접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세금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가 부의 재분배 기능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세를 할 때 직접세 부담을 늘리고, 간접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더 적절할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