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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서에 모니터요원 배치

도의회 운영 조례안 발의… 내달 심사절차 진행

앞으로 도내 각 소방서에 2~4명의 소방안전 관련 사항을 감시하는 모니터 요원이 배치된다.

경기도의회는 서형열 의원(새정치연합·구리1)이 ‘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연중 6개월 내 소방서별로 2명 또는 4명의 요원을 소방안전모니터로 배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안전모니터의 임무는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를 비롯해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제도안내,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규제개선 등에 관한 도민 모니터링, 위법사항 제보 등의 임무를 맡는다.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은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전공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서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방서별로 소방안전모니터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화재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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