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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6% "부모 동의 없이 물품계약"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20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56%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품 구입계약이 불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해 11월 만17∼21세 청소년 1천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20세 이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15.8%(18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운데 44.9%(514명)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37.5%(430명)는 만18세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35.7%(409명)가 미성년 상태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85.6%(981명)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를 할 때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품 구입경험이 있는 409명 가운데 56.7%(232명)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품 구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25.9%가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미성년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휴대폰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어학교제 및 자격증 교제 등 도서구입, 학원수강 신청, 화장품세트 구입, 피부관리 회원 가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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