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환경오염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에 앞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옐로카드(Yellow Card)'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지난해 1∼10월 시화.반월공단내 공해배출 업소 3천46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872개 업소가 환경관련법 각종 규정을 위반,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447개 업소가 고발돼 382개 업소(구속 53개, 벌금형 329개)가 처벌을 받았으며 65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소는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 측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이었다.
도는 이같은 경미한 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옐로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