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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상반기 완화

수정법시행령 개정추진 설정단위 3년. 외국인투자 대상서 제외

그동안 경기,인천지역 기업체들의 설립 및 증축 등을 규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올 상반기에 대폭 완화된다.
특히 외국인이 첨단업종에 투자할 경우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우선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공장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군이 3년치 총량 범위내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그만큼 원활해 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내에 외국기업 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며 국내 업체들의 공장 신증축도 숨통이 틔이게 됐다.
즉,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에 공장총량부지 100만㎡중 5만㎡의 부지를 배정받았다면 지금은 1년에 허용면적 범위내의 공장만 유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년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내에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해외투자유치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실제 수도권 소재 J업체의 경우 지난해 대만 등 외국 업체와 대규모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공장총량제에 걸려 계약을 파기해야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또한 건교부는 공장총량설정 단위변경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첨단업종에 투자할 경우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총허용면적을 결정하는 현행 공장총량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모두 원하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없어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반기중 공장총량제 규정이 완화되면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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