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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식품비 지원

경기도는 25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차상위 계층 가정에 올해 한시적으로 가구당 최저 14만원 이상의 식료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천200여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월평균 소득으로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 승용차 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이들에게 3개월간 식료품비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인가구의 경우 월 14만9천800원, 2인가구는 24만8천200원, 5인가구는 48만8천200원, 6인가구는 55만900원이며 7인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명 증가할때마다 6만2천700원씩 지원금이 늘어난다.
지원은 1차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올해 41억여원이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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