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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변 난개발 막아라” 야당동 등 8곳 1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변 7.82㎢에서 다음 달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파주시는 19일 야당동 등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동, 상지석동, 신촌동, 송촌동, 오도동, 문발동, 연다산동, 다율동 등 8개 마을 7.8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급격히 늘어난 개발행위로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정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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