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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

인천시 서구는 버려진 애완동물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보호로 성숙된 문화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업무를 민간위탁키로 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애완동물 사육가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사례도 늘어나 교통사고 유발 및 전염병의 전파·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민간시설로의 위탁 대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구는 3천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관내 가정동물병원과 1년 기간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 및 처리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13종으로 ▶도로 및 공원을 배회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된 동물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한 동물 및 질병에 감염된 유기동물 ▶특별히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동물등이다.
한편 소유자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동물과 인간생활 구역으로부터 300M 이외의 지역에서 유기 방치 및 배회하는 고양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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