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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활동 발목잡기 여전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선 시.군의 기업설립 발목잡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는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지난 달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장설립이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업설립 과정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시의 경우 기업설립 승인 신청자가 지형도까지 표시해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이 현장 확인까지 마쳤는데도 실무자가 쉽게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부당하게 추가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기업인에게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B시는 현행 법률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C시는 공장설립 승인 조건으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감찰 지적사항을 포함,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편의적 업무처리에 대해앞으로 엄중 문책하기로 했으며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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