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민의 혈세 어디로 갔나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역민에게 지급한 주민사업비 8억7천만원중 1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송모(52·A지역 주민대책위원장) 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협의로 구속한 데서 하는 말이다.
매립지관리공사가 경기 서울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해 벌어들인 수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복지건립)로 지출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사측이 환경영향피해에 대한 보상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지급된 돈의 출처와 지출내역은 관리감독을 하고 감독권한이 없더라도 반드시 쓰임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
물론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지출했다면 사용처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개인계좌 이체후 그것으로 몇 차례 대출를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보면 그만큼 보상비 전달방법이 허술하다는 비난을 면기 어렵다.
특히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학교 노인정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동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대외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은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제도개선이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매립지 관리공사가 주민들의 보상을 공동계좌 입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과 함께 집행해야 한다고 것이다.
무엇보다 매립지 관리공사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집행할 경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또다시 이런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