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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공무원비리 등 방지위해 감리대상 확대 권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6일 공무원 비리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설계 감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마련해 설계 감리를 활성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설계 감리를 받는 공사를 현재의 특수교량, 1천m이상의 터널,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통해 설계감리에 필요한 비용산정 기준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안은 또 50억원(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의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10% 포인트 이상 증가할 경우, 외부인이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억원(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는다.
권고안은 이밖에 발주기관이 추가 공사를 할때 이것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별도의 입찰공사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설계변경 평가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관련 부방위 김재수 사무관은 "건설공사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87%가 설계와 관련될만큼 설계 변경에서 예산낭비와 공무원 비리가 빈발해 제도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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