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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자 신용불량자 양산 심각

국내 보증보험사들이 서면 통고 등 사전 고지없이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각 이동통신사업체의 지역대리점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면 이동통신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가입자에게 연체통고를 하고 이후의 요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지급하도록 명문화시켰다.
그러나 보증보험측은 연체요금을 이동통신사에 대신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비로소 신용거래 중지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청천동 가구공장에 재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카드거래가 중지된 것을 알고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요금미납으로 신용거래가 중지된 것을 알았다"면서 "사전통고 없이 카드거래와 은행거래를 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증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불량 통지를 등록일 보름전이나 등록 보름후까지 정해 신용불량 등록 후에도 통보를 했으나 2001년 10월부터는 등록예정일 45일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고 있다"며 "아마도 주소지를 옮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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