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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유명무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는 곳은 전무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지역 학교주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스쿨존은 제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의식과 지도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단속을 우선해야 하나 관계기관이 지도나 계도 중심으로 스쿨존을 운영해 차량운전자들은 스쿨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존 표지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스쿨존인지 조차 분간이 어려운 정도로 스쿨존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시속 30km 이내 운행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스쿨존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를 교통안전 특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경계턱과 가드레일 등 보도와 차도를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횡단보도 녹색신호도 0.8m당 1초가 경과되도록 해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정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 스쿨존 만큼은 관·민이 상호협조를 이뤄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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