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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용인 동천지구,민간이 택지개발

김포 고천지구와 용인 동천지구가 2006년말까지 공공기관이 아닌 토지주들에 의해 직접 아파트가 건설되는 택지로 개발된다.
이같은 주민제안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양주 가석지구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두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두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하수처리장 완공시기에 맞춰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정하고 어린이 공원을 확충하며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조건을 충족시킨 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28의 1 일대에 9만8천60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고촌지구에는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구성한 고촌도시개발사업조합이 오는 2006년까지 8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하는 2천748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또 용인시 동천동 417의 5 일대에 13만8천700여평 규모로 개발되는 동천지구 역시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지구에는 3천900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모두 1만2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토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도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도내에서는 두 지역과 같은 민간제안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포 고촌면과 용인 동천동 일대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어서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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